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추진... 변재일 의원 개정안 `찬반 갈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도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입법화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연합(EU) 등 외국사례를 참고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찬반론 존재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시스템 유지론이 엇갈린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독립성을 가진 통합형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국제적 추세”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능 부여는 국제적 추세일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치나 권리구제 요청이 왔을 때, 해당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부처 개인정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그동안 중복규제도 있고, 통일되지 않은 법에 따른 혼란도 있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는 게 국제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 전략수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개별적 집행권한은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게 필요하다”며 “합리적 집중과 효율적 분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현 시스템 유지에 손을 든 것이다.

한순기 안전행정부 과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권리구제는 조사방법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위원회 독립성 강화 초점

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독립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을 비롯,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