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부작용 우려도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피해를 준 액수가 적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법파라치 활동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규모 저작권 침해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네 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법률안이 의결됐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안 법률안은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목적·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앞세워 합의금을 받아내는 로펌(법파라치)이 활개를 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안은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장기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친고죄 적용 논란이 일단락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친고죄 규정이 법파라치 난립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친고죄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정부는 친고죄로 바뀌면 고소권을 가진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로펌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비친고죄 유지를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법률안 상임위 통과로 법파라치 활동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정 취지를 오해해 소규모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리 목적 없이 100만원 내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음원처럼 단가가 낮은 저작물은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원은 곡당 120원에 불과해 약 8300곡까지 무단 사용해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저작물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위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처벌이 면제된다는 오해로 소규모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