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에 대해 30일 신고포상제 시행

[이버즈 - 최낙균 기자] 서울시가 우버(Uber) 서비스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우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23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12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향후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백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우버의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차량공유 모델 ‘우버 엑스’에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보험과 기사 신분 불확실성의 문제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일반 택시는 자격관리제도와 자격검증제도 등 각종 장치에 관리받으며 사업용 자동차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버는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운영하더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을 했을 땐 보험사가 승객에 관해서는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매우 크며, 우버의 기사 검증절차는 확인되지 않아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 자료 출처 : 우버코리아 홈페이지
▲ 자료 출처 : 우버코리아 홈페이지

둘째는 우버의 자율적인 가격변동에 따른 요금할증 피해 발생 우려다. 우버의 지난해 이용약관을 보면 서비스 요금이 자사의 뜻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요금에 대한 인지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또 모든 결제는 환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우버의 요금체계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셋째는 우버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에서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우버는 목적이나 매체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사용, 복사, 배포,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한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넷째는 우버가 수수료를 받음에도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한다고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앱의 부정확, 불완전 또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앱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우버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앱 서비스 불편이 초래되어도 고의 또는 업무 소홀만 아니면 우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은 우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공유 경제’에 대한 완전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이 전제되고, 실정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서울시는 “우버는 여객운송사업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일 뿐”이라며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우버엑스, 우버블랙을 불법영업 행위로 규정하자 우버 측은 이용자의 우버 이용실적에 따라 앱 서비스 메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참고로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우버는 현재 우버블랙을 이용하고 증거자료를 채집해 고발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직원 계정을 차단한 상태인데, 우버약관을 보면 우버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사전고지 없이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자료 출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우버 측은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Allen Penn)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서울 시민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알렌 펜 대표는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하길 바란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활동을 봤을 때 우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해온 상태다. 또 관련 기관에 문의해 우버 불법영업행위 차단 방안을 세워왔다.

예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버 앱 차단요청, 삼성세무서에 사무실 무단 전출 관련 사업자등록 말소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심사의뢰, 한국소비자원에 우버피크타임 요금제 소비자 권리침해여부 조사의뢰 등을 해온 바 있다.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에 관해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낙균 기자 nakkoon@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