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만화계는 노예계약 논란으로 들끓었다. ‘키위툰’이라는 신생 만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계약이 세간에 알려지면서다. 이 회사는 신인작가의 저작권 뿐 아니라 광고수익까지 모두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재 작가들이 항의성명서를 발표했고, 키위툰은 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다. 키위툰 사태는 계약 해지로 일단락 됐지만 만화가들은 비슷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앞으로 만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목적·대상·시기와 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 계약 목적 외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사업자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했다.
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고, 이를 우리나라 외 장소에서 배포·발행할 수 없다.
문화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웹툰 시장을 고려해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 마련했다. 연재 웹툰의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고, 2차 저작물은 연재와 별도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계약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획만화계약서’를 마련해 기획·홍보 만화 창작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보다는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의 지나친 수정 요구를 막기 위해 요구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전달하고, 추상적으로 전달한 수정 요구 해석 권한은 작가에게 부여했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마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시 자료집으로 배포한다.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고 정기 교육으로 저작권과 공정 계약 인식을 제고한다.
이밖에 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만화 원소스멀티유스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돼 작가의 계약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