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P2P, 외환거래 서비스...‘법 때문에 길막힌 핀테크 꿈나무들’

크라우드펀딩·개인간 대출(P2P)·외환거래 서비스 등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핀테크 기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핀테크 특별법’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법 중 하나로 손꼽혔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에 집중하는 데 중지를 모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인 간 대출(P2P)서비스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에 등록해야하는 처지다. P2P 사업자인 머니옥션, 팝펀딩을 비롯해 최근 새로 사업을 시작한 8퍼센트 등 모두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외환거래시장도 문제다. 외국은 많은 스타트업이 다수 출현하고 있지만 국내는 법안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2011년 창업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는 은행의 고유 업무로 꼽혔던 해외송금과 환전서비스에 P2P개념을 도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에 비은행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다는 방침은 발표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며 “핀테크 업계도 몇몇 사업자가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 모델 처럼 외환거래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외환거래법의 변화 추이를 보고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수출기업이 많아 환율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외환거래법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이해 관계자도 많고 복잡한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을 다투는 벤처업계는 법제도로 발목 잡혀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은 만큼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일단 사업 군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