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건 개방

정부가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2017년까지 총 1000만건 개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했다.

시책은 지난해 시행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문화부는 7월 1일 기준 391만건인 공공저작물 개방을 2017년 1000만건으로 확대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귀속 지침과 업무 점검표를 만든다. 개방 저작물 품질 제고를 위해 재촬영·복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 한다.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 일부만 보유해도 다른 권리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 동의를 확보해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제공자와 이용자 면책규정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 부담을 없앤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를 운영해 각 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을 검토해 개방을 권고한다. 기획재정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으로 국민 자유이용이 바람직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을 발주처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1000만건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 비용절감효과는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공저작물 개방이 민간 콘텐츠 창작,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로 이어져 창조경제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