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핀테크 활성화 위한 12개 법안 추진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가 9개 개정법안과 3개 신설법안을 포함한 12개 핀테크 활성화 법안을 추진한다.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핀테크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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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9개 개정법안, 3개 신설법안을 마련했다”며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융 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도 수립 방향 제시,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방안 등 핀테크산업 전반에 걸친 입법과제도 내놓았다.

서 위원장은 “새누리당 핀테크특위는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소상공인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핀테크 시범사업으로 소상공인 금융수수료를 절감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서민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행 공동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금융서비스 원가를 절감해 서민금융에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무위 소속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의원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산자위 소속 전하진 의원 등 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핀테크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