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 약관 ‘확 바뀌었다’…KT·SKT AS센터에서도 OK

애플 수리 약관 ‘확 바뀌었다’…KT·SKT AS센터에서도 OK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후 애플이 아이폰 수리 약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상세 수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수리를 맡겨도 원하지 않으면 도중에 제품을 찾아갈 수 있다. 종전 시정권고를 내린 여섯 개 협력사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가 운영하는 AS센터도 같은 약관이 확대 적용된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받은 후 만든 수정한 약관을 모든 AS센터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여섯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애플코리아와 위·수탁 계약을 한 수리업체) 수리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수리 의뢰를 취소할 수 없어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수리 의뢰 시 예상되는 최고 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은 해당 조항을 개선하고 수리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수리를 문의하면 공인서비스센터에서 1차 견적을 낸다. 아이폰 모델과 파손 부위에 따라 어디에서 어떻게 수리를 진행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려우면 애플진단센터로 이관해 2차 견적을 낸다. 가격이 1차 견적보다 높게 나오는 등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수리 의뢰를 취소할 때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리를 결정하면 모든 작업 완료 후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애플 수리 약관 ‘확 바뀌었다’…KT·SKT AS센터에서도 OK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관계자는 “수리 의뢰 취소가 안 되는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는 모두 해결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섯 개 공인서비스센터 외 아이폰 수리를 수행하는 SK텔레콤, KT AS센터 약관도 최근 시정했다. 아이폰 구매자는 전국 모든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같은 약관을 적용받게 됐다.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명동·강남·의정부·원주 등에 위치한 AS센터에서, KT는 홍대·용산·을지로·성대입구·강남·고양 등에 있는 올레(OLLEH) AS센터에서 아이폰을 수리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 약관 시정 현황과 SK텔레콤, KT AS센터 약관 적용 사실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권고 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조치했던 여섯 개 업체 외 KT와 SK텔레콤 AS센터 약관을 개선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유선일·김용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