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SW 인증제도 통합…중소 SW기업 부담 경감

분산된 정부 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가 통합된다. 중소 SW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SW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통합, 28일부터 시행한다. SW품질인증 제도는 정부가 국산 SW 품질을 인증, 판로 확대가 목적이다. 행정업무용 SW선정 제도는 행정기관 업무용 SW를 선정한다. 각 2001년과 1997년 시작됐다.

분산된 SW 인증제도 통합…중소 SW기업 부담 경감

제도 통합으로 단일 등급이던 SW품질인증을 1·2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존 SW품질인증은 1등급으로,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2등급으로 변경한다. 2등급 제품이 1등급을 받을 때 이전 받은 시험 항목은 면제된다. 추가 항목만 통과하면 1등급을 획득한다.

1등급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수행한다. 2등급은 TTA가 맡는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SW기업 부담이 준다. SW품질 강화와 유통도 활성화된다. SW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3345개다.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은 913개다.

중소 SW제품이 1등급 인증을 받으면 △나라장터 조달등록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중기청 성능인증 시 검사 면제 △성능보험 제도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행정·공공정보화 사업 구축·운영 시 GS인증제품 우선 도입 △국가기관 상용SW 기술성평가 시 GS시험 결과 우선반영 △국가기관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인증 제품 분리발주 의무화 등 혜택을 받는다.

제도 통합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