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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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그 계열사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변칙적 이익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자회사, 계열사 등 수혜법인이 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배당이나 주가 상승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에 해당되는 분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한 비율이 30%(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가 넘을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의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지배주주 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직간접 보유 비율이 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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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다른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매출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로 한다. 그러므로 매년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거래비율이 30%(또는 50%)를 초과하면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 시기로 하여 매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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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에는 3월 31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까지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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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저서]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스타리치북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