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겹치는 공공기관 앱 신고창구 신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체계 자료: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체계 자료:행정자치부

민간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차단하는 신고창구가 이달 신설된다. 조사결과 중복성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민관 중복·유사 서비스 온라인 신고창구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시설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에 만들어진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운영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복·유사서비스를 정비 중이다. 공공기관 직접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민간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유도한다. 연 1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영역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상시 신고창구는 정부 실태조사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 시각에서 찾는 채널이다.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업체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이 기존 공공기관 서비스(웹·앱)와 겹치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중복·유사성이 있으면 의견서를 접수한다. 신고창구 운영기관은 의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기업과 공공기관을 면담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방향을 협의해 조정안을 내놓는다.

행자부는 신고창구 개설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정비했다.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민간 침해 서비스 정비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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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3자 권리 관련 내용도 개편했다. 종전에도 민간 사업자가 일정 절차를 거치면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이용 가능했다. 관리지침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일일이 절차를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침은 사업자가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에 관해 동의서나 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활용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복잡했던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 처리 방법은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예시는 삭제하거나 간소화해 업계 불편을 줄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