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법원, 부루마블 vs 모두의마블 유사성 인정하면서도 처벌 안한 이유

[이슈분석]법원, 부루마블 vs 모두의마블 유사성 인정하면서도 처벌 안한 이유

게임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가장 최근에 내려진 판례는 올해 10월의 넷마블게임즈와 아이피플스 간 1심 판결이다.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게임 IP 소송이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의 '부루마블' 디지털 콘텐츠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자사가 발매한 '모바일 부루마블 2009, 2011'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넷마블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핵심은 “'부루마블'과 '모두의 마블' 간 유사성이 상당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총 9개 항목에서 두 게임이 비슷하다는 결론을 냈다. △게임판의 네 변을 따서 세계 유명 도시 이름을 붙인 칸이 일렬로 배치돼 있고 △게임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진 만큼 이동한다는 점 △말이 도착한 칸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말이 도착하면 통행료를 내야 하고 △출발지에서 먼 곳일수록 통행료가 비싸며 △특정 게임판 칸 가운데에 도착할 때 두 개 주사위 숫자가 같거나 카드를 뒤집어서 거기에 적힌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특수 칸이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보유한 땅과 건물을 팔 수 있으며 △게임 종료 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 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중이 흔히 아는 '부루마블' 진행 방식이다.

재판부는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 마블' 출시 당시 '부루마블'과의 유사성을 내세워 홍보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아이피플스가 내세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루마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황금열쇠 카드 이름과 화면 △랜드마크 건물의 세부 표현 △모바일 '부루마블 2008'의 '더블' 표시 부분 △주사위를 선택하고 강화하는 화면 △아이템 이름과 이를 선택하는 화면은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블' IP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은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은 다른 지식 재산 관련 법률 및 경쟁 관련 법률과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유 경쟁' 가치 역시 보호받아야 된다고 명시했다.

지식 재산 권리자 독점과 시장의 자유 경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법은 매우 명확해야 하고, 해석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모바일 '부루마블' 2009, 2011과 '모두의 마블' 간 유사성 인정·불인정 항목 >


표> 모바일 '부루마블' 2009, 2011과 '모두의 마블' 간 유사성 인정·불인정 항목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