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청년'은 몇 살인가…정부조차 헷갈리는 '청년 기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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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년'은 몇 살일까?

통계상 청년은 29세까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준은 제각각 다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복지 공약에 따라 청년 기준이 늘어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39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지만 정부는 '청년'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고무줄 기준'은 정책 효율마저 떨어뜨린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세우고 취업 정책 및 지원 등을 강화하려면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13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마저 청년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나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15~34세로 규정했다. '30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별도로 담았다.

중앙정부 외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청년 나이도 제각각이다. 청년 창업 지원은 연령을 19~20세부터 35~39세까지 사업에 따라 크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고용지원책 마련 때 혼란이 발생한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서 '청년 나이 기준' 질문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통계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으론 15~29세지만 이번 대책 지원 연령은 34세까지로 높였다”면서 “어떤 때는 40세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통계상 15~29세 나이대의 높은 실업률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 대상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정책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 정의를 일원화하는 한편 취업난으로 첫 직장 입사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국회에서는 청년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며 청년을 각각 18~34세, 19~34세 나이대로 정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일자리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 나이를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은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확대·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30세 이후부터는 신규 취업보다 이직이 많은 등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을 34세까지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실제로 34세까지 정부가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