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망·신'법 개정에 달렸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제 조건은 '개·망·신(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법' 개정이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가이드라인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조치한 기업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법으로 구체화했다. 현재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통계작성과 학술연구만 가능하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가명정보 이용과 제공, 결합이 가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합리적 범위까지 정보 주체한테 일일이 묻지 않아도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개·망·신'법 개정에 달렸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가명정보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보안성이 인정된 전문기관 내부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간다”면서 “기업이 결합하고 싶은 데이터를 요청하면 기관이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건 가능하다”면서 “이를 이용해 특정 개인에게 전화를 하는 영업 행위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비식별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정 국장은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등 구체적 지정 기준과 요건을 협의 중”이라면서 “공공기관 위주로 올해 말께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이슈도 법 개정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통합해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서 “독립 관리감독기관 논의를 빨리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를 시사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정리해 독립된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통령 현장 방문으로 데이터 활용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통계 작성에 상업 목적을 추가하고, 연구에 산업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기존 법 해석으로도 가능했다”면서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