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오늘부터 주식 거래 재개

톱텍, 오늘부터 주식 거래 재개

톱텍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17일자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톱텍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톱텍은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했다.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션 장비를 판매하다가 매출이 줄자 중국 업체에 돈을 받고 기술을 넘겼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톱텍은 “이번 결정은 자사 기술로 제작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한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해 투자자와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이미 이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