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PC방 프로그램 확대... 콘텐츠 늘지만 사업자 주의 필요

스팀 PC방 프로그램 확대... 콘텐츠 늘지만 사업자 주의 필요

밸브가 스팀 PC방 프로그램을 공식 출시한다. 스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 구매 옵션을 부여한다.

최근 중소·중견게임사와 인디게임사가 포화된 모바일 시장 대안으로 스팀을 선택하는 추세여서 글로벌 유통채널 확보와 함께 기존 PC방 솔루션 없이도 PC방 진출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출시가 더딘 온라인 게임에만 의존했던 PC방에도 새로운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생겼다. 다만 스팀을 통해 국내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면 PC방 사업자가 처벌을 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밸브에 따르면 올해 PC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라이선스 할인 및 도매 판매 결제 옵션을 지원한다. PC방 사업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만 하면 스팀에서 판매 및 서비스 되는 게임을 별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정과 PC방 모두에서 스팀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를 위한 LAN서버 콘텐츠 캐시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PC방 서비스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이후 PC방에 서비스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셧다운제 적용과 PC방 과금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면 중간 과정이 없는 스팀 PC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확보가 더 쉬워진다. PC방 바이럴 효과는 배틀그라운드와 리그오브레전드가 확인했다.

또 PC방 게임 콘텐츠 확충 포문을 연 첫 스토어 플랫폼이기도 하다. iOS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와 같이 다양한 게임 개발사들이 별도 과정 없이 PC방에 서비스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PC방 서비스 성패를 가릴 지원 게임 종류다. 현재로서는 '도타2' '팀포트리스2' 등 밸브 게임과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워프레임' 정도만 가능하다. 밸브가 본격 지원을 선언하면서 인기 게임 참여를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참여사가 많지 않다.

스팀 PC방 제공 게임에는 VR게임도 포함된다. VR방 사업은 게임업 혹은 유원시설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게임업의 경우 PC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일반게임제공업 혹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해야 한다. PC와 아케이드 모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HMD를 통해 이뤄지는 게임은 아직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PC방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해외 등급분류 ESRB와 기준이 다른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등급 문제도 있다. 한국 심의를 받지 않은 작품이 스팀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한국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스팀을 통해 PC방에서 플레이 되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면 PC방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