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상호 소유금지, 공공DB 구축" 정부 음란물 유통 철퇴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가 상호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통합 음란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 상호간 주식·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이에 더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까지 넓힌다.

불법촬영물 신고 또는 차단 요청 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포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위 심의를 통해 폐쇄한다.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지난해 개정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한다.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는 불법음란물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삭제·차단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지 않도록 막는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세금을 추징한다.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한다.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법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차단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작권과 불법 촬영물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웹하드 전방위로 손 볼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보호팀에서 웹하드상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저작권과 불법 촬영물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웹하드 전방위로 손 볼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보호팀에서 웹하드상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