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도 작년 카드사 순이익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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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작년 카드사가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 수익 등이 크게 늘면서 카드수익이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늘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도 작년 카드사 순이익 12.3%↑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감독규정상 작년 당기순이익은 1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2300억원) 대비 12.3%(1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에도 가맹점 수익은 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017년 8월 금융당국은 1.3%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0.8%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날 금감원은 카드사 마케팅비용(6000억원)과 자금조달비용(2000억원) 등 총비용이 9800억원 증가했지만, 가맹점수수료 수익(6000억원)과 카드론 수익(4000억원) 등 총수익이 1조1300억원 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볼 때 개정된 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면 대손비용이 늘어나 실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2017년 6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2개 이상 복수 카드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2017년 대손충당금적립 비용은 2129억원 늘어났다. 실제 대손비용 효과를 제외한 감독규정상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4%(629억원) 감소했다.

카드사가 채택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2017년 충당금 적립기준을 바꾸면서 4461억원의 충당금 환입(이익)이 발생했고 기저효과로 작년 순이익은 2017년보다 줄었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요인을 제외하면 IFRS기준 카드사 순이익은 전년 대비 7.4%(1391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IFRS상 신한카드의 비자카드 보유주식 매각과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른 일회성 이익 요인이 제거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수수료 인하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 발급매수 및 이용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작년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506만매로 전년 말(9946만매) 대비 5.6%(560만매) 증가했다. 이 기간 이용액도 832조6000억원으로 전년(788조1000억원) 대비 5.6%(44조5000억원) 늘었다.

이 국장은 “작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하면서 순이익 손실이 발생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카드 발급매수와 이용액이 6%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카드 발급 및 이용은 매년 증가해 규모의 경제상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