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신탁관리기관 등록료 감면·PCT국제조사수수료 인하 추진

특허청이 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 등록료를 감면하고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징수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특허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면 중소기업 특허기술 이전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PCT 국제조사 보고서 수수료도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한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지정 의뢰하는 국제조사 수수료는 75% 감면하고, 국내 출원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는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도 면제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 등 설정 등록 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면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