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핀테크기업 금융공동망 '파격수수료' 체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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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구성도(자료-본지 취합)
오픈뱅킹 구성도(자료-본지 취합)

정부가 영세 핀테크 스타트업에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의 펌뱅킹 수수료 대비 약 90%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영세 기업에는 인하된 수수료 체계에서 또다시 절반가량 낮춘 파격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규모가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내는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는 건당 400~500원에서 20~3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0일 금융·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정부 금융결제혁신 인프라 방안 핵심인 오픈뱅킹 수수료 체계가 곧 완성된다. 최종안은 오는 15일 도출된다.

오픈뱅킹 수수료는 기존 펌뱅킹 대비 90%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영세 스타트업에는 10분의 1로 인하된 수수료 체계에 더해 절반가량 추가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간편결제 사업자 등 핀테크 기업은 은행에서 펌뱅킹 수수료로 건당 400~500원을 내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사업이 잘될수록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커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융 당국이 펌뱅킹 수수료 체계를 오픈 API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융사와 협의했지만 갈등만 커져 왔다. 이후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소집,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열어 주고 오픈뱅킹을 법제화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료 산정에 난항을 겪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은행이 오픈뱅킹 수수료 산정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뱅킹 출금수수료는 50원 안팎, 입금 수수료는 40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영세 스타트업에는 할인된 수수료 체계에서 또다시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출금은 30원, 입금은 20원 안팎으로 수수료 적용을 검토한다.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기업 선정은 월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 기준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하고 오픈뱅킹 수수료 산정 관련 최종 조율을 마쳤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최종 수수료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오는 15일 해당 수수료 체계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극한 갈등을 빚어 온 금융공동망 수수료 체계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오픈뱅킹 적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수수료 체계 협상과 함께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보증보험 적용 문제다.

현행 금결원 오픈 API 경우 부당 인출 등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거래량의 300%까지 보증이 의무화 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송금액은 982억원에 이른다. 그럴 경우 약 3000억원의 충당금(보증보험)을 업체가 마련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보증보험 충당금이 지나치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 펌뱅킹 이용 고객을 오픈뱅킹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재인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괄 동의가 아닌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오픈뱅킹 분과가 출범, 세부 사항 등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결원에서 최종 수수료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15일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