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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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정년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은 최대 1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1일 LG전자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며,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에 적용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형 제조업체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됐다. 사무직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0~8% 범위에서 적용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꾸준히 성과를 낸 직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 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도 기존 3개월이던 난임휴직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늘어난다. 태아검진 시간 휴가도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반의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모성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라는 평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