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고유 권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은 통계청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또 중립적 입장에서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5개 의학회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관 타당성을 질의했다.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다”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한다”고 이관 논란을 일축했다.

또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계청이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KCD는 5년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질병 코드는 권고 수준이라 국가마다 따져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KCD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공존질환과 상관관계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게임장애는 다음 KCD 등재 논의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이다. 국내 적용 논의는 다음 개정 시기인 2025년 가능하다.

그럼에도 의학계 일부에서 조속하게 국내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복지부 역시 게임장애 국내 도입에 의지를 매우 적극 표해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WHO 결정이 나자마자 게임장애 대응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국내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국무조정실 제재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선회했다. 민관협의체는 7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KCD 작성과 고시는 통계청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