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위탁시 개별 동의 절차 없애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개별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안이 현안대로 통과할 경우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력이 부족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업계는 그동안 법안 통과가 시급함을 계속 요구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인재근 의원안)에 그대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 가입자 모두에게 다시 이메일 등을 보내 클라우드로 정보 이전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한다. 정통망법은 '이용자 편익 증진 시 고지를 허용한다'고 정의했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여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입증과정에 수억원대 법무법인 비용과 최소 2∼3개월간 기간이 소요된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는 기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법안보다 후퇴한 조치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제3자 활용 시'에만 개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단순 위수탁은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공개나 고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도 개선을 진행했다. 정통망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전 정보통신망법상 위·수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인만큼 조속 통과돼야한다”면서도 “기존 행안부 법안대로 불필요한 개별 동의는 없애는 방향도 함께 논의해야 법안 통과시 진정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