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오염도 측정 실시간 공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오염도 측정 실시간 공개

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을 조기 공개하고 있다.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했다.

배출부과금 산정도 바뀐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자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해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혜택을 주는 근거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