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협의체 공동협의 요구 거부···분쟁 심화

음저협, OTT 협의체 공동협의 요구 거부···분쟁 심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구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 공동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분쟁 심화가 예상된다.

음저협은 음대협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웨이브와 티빙, 왓챠는 지난 21일 음대협을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전달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자는 게 목적이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음대협은 OTT 사업 전반을 논의하는 상설단체가 아니며 대표성도 없고 협의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OTT가 정당한 권리 요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연합해 피해자에 대해 배상 금액을 조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공문에는 음저협과 음대협이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국내 OTT에 대한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OTT 업체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음대협 협상 시도가 이 같은 업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거부 이유 중 하나다.

음저협은 “음대협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약을 촉구한 10여개 OTT 업체 중 3군데 이상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협상을 완료한 곳도 있다. 일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음대협처럼 협상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OTT 업체가 주장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0.5625%)은 OTT 서비스 형태와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협상 기준이 필요하며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5배 또는 대폭 인상한다는 얘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음대협 등 일부 OTT 업체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징수규정이 필요하다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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