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해법은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저작권료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vs “저작권료는 협박 대상이 아니다.”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간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은 최저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 OTT사업자는 협의에 따른 사용 요율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적정 사용료 수준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음저협은 2.5%가 넷플릭스가 합의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이고 OTT 사업자는 핵심 서비스인 영상 콘텐츠에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승인 사안이나 사용 요율은 당사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디지털미디어 육성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산업 입장을 대변, 합리적인 저작권료 책정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체부에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이 OTT 시장의 성장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요율 하한선만 설정해 사업자 협상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체부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사용 요율을 둘러싼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음저협과 OTT, 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입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갈등이 지속할수록 피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동의를 기반으로 시각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양측은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고 저작권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에 앞서 음악저작물의 가치, OTT 콘텐츠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됐으면 한다. 당장은 이해당사자가 데이터 기준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관점에서 합리적 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