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8~15년 내 90%로...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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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15년 내에 현재(53.6%)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은 90%로 끌어올린다.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은 구간별 0.05%P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학금 등 수십가지 제도의 활용 기준이 된다. 그동안 50~70%대 낮은 시세반영율에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로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지난달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제고된다. 현실화율 편차가 커서 초기 3년은 먼저 균형을 맞추고 이후 연간 3%P씩 높인다.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균형성이 높아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90%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현재 낮은 점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에 전년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제고분 합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재고량(호, 필지)은 '20년 공시 기준>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한다.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커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공시가격 현실화율 8~15년 내 90%로...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8~15년 내 90%로...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