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시 앞둔 셧다운제, 모바일게임 '규제 족쇄' 채우나

기존 PC게임서 조사 범위 넓혀
여가부, 확대 고시안 발표 예고
실효성 논란에 폐지 요구 잇따라
업계 "韓 대표 콘텐츠 산업 위축"

내달 고시 앞둔 셧다운제, 모바일게임 '규제 족쇄' 채우나

여성가족부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넓히는 고시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사전 연구에서 기존 PC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 조사도 실시, 모바일게임도 규제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는 셧다운제가 오히려 확대되면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을 또다시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여가부가 2년에 한 번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지정한다. PC 온라인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에 적용되는 현 셧다운제는 3개월 후인 5월 19일까지 실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일 “PC,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3~4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다. 게임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여가부는 비공개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후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 청문회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셧다운제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타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다. 이보다 앞서 각종 연구에서 게임 시간 제한과 수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몰입 방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시간보다는 가정환경과 대인관계, 내면의 심리 상태가 과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게임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막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1년 프로게이머 이승현은 셧다운제 때문에 국제대회 도중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으면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한다. 모바일게임은 PC게임과 달리 사용자 개인정보가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사에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6세 미만의 이용자 연령정보 등도 해외 플랫폼사에 보내야 한다. 구글과 애플이 한국만을 위해 시스템을 마련해 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해로운 것으로 전제해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접근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문화적,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