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삼성전자·화웨이 등 시험성적서 위조 제재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가 전파 환경을 테스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가 전파 환경을 테스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를 제재했다.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 1696건,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실적 점검은 6월 16일까지인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은 정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완료했다. 실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 후 형사고발 예정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