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통신장비 퇴출 의무화에…화웨이 “국적 배제는 차별” 반발

EU
EU

유럽연합(EU)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금지 의무화를 추진하자, 화웨이가 사실상 국적을 기준으로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화웨이는 21일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을 발표하고, 보안상 위협이 있는 제3국 기업을 EU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최장 3년 내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 발표 후 36개월 이내 해당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하도록 명시했다.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은 사이버공격·해킹 연관 여부를 비롯해 EU 보안 평가 우려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정 기업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퇴출 조치로 해석됐다. 기존 자율적 지침으로는 회원국의 중국장비 퇴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 EU 전역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를 퇴출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국가 출신을 근거로 EU 역외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입법안은, 사실 기반 증거나 기술 기준이 아닌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EU의 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망뿐 아니라 에너지·보건·드론·감시·우주·반도체 등 18개 핵심 인프라 영역도 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적용할 고위험 공급업체 리스트를 EU 차원에서 선별한 뒤, 관련 장비 사용 중단 일정을 각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