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 법제화 추진한다

IT를 활용한 지역개발 성공모델로 손꼽히는 정보화마을 지원을 명시한 ‘정보화마을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정보화마을 법제화로 체계적 예산확보와 지원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29일 안전행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됐다.

우 의원 측은 “안행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육성사업 성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지원내용을 법제화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은 안행부 장관이 정보화마을 조성·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마을정보센터 설치,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전담토록 했다. 효율적 마을 운영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환경개선과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지원 등에 총 543억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노후된 시스템 교체·증설,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정보화마을 행사 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신규 정보화 마을조성 비용 등을 일부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법안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안행부 측은 “법안에 명시된 상당수 내용은 기존에 진행 중인 지원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없었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당한 정부자금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행부가 매년 정보화마을 지원에 책정·집행하는 금액은 47억원 수준이다. 5월 현재 전국 정보화마을 수는 357개에 달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