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계획 물거품

LTE 12월 반격도 주춤, 방통위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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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7일 밤 12시로 예정됐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연기했다. 법원이 잔여 가입자가 제기한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KT는 4G LTE를 비롯한 향후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달 종료 승인 결정을 내렸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이 흔들렸다.

 ◇법원, 2G 잔여 이용자 손 들어줘=서울행정법원은 7일 저녁 KT 2G 이용자 770여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종료 승인으로 잔여 가입자 15만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종료 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종료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날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인 2G 이용자 측과 피신청인 방통위, 이해당사자 KT 등이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당초 신청인 측도 가처분 승인 가능성을 30% 이하로 볼 정도로 방통위에 유리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법정에서 2G 가입자들이 종료 안내기간 부족, 무리한 3G 전환 독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KT가 2G 가입자에게 무리하게 전환을 유도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서비스 종료에 나섰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가입자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해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방통위 “당혹스럽다”=예상치 못한 결과에 KT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T는 7일 밤 12시 서울을 시작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하고 8일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KT는 8일 LTE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도 준비한 상태였다.

 KT 관계자는 “갑작스런 법원 판결로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2G 종료를 승인했던 방통위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방통위는 인용 판결 이후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7일 저녁 늦게까지 판결 인용문을 분석하며 항고 여부를 검토했다. 정성환 공보팀장은 “인용문을 토대로 인용 배경을 살펴본 후 향후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업계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항고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씩 최종 결론 도출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사이 KT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KT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가 2G 종료 승인을 유보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한발 앞서 LTE 시장을 선점해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뒤늦게나마 12월부터 대반격에 나서려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규제기관 방침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애꿋은 상황을 맞았다.

 방통위 역시 좌불안석이다. 규제 기관 위상에 흠이 가게 됐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두 차례 승인을 유보하는 등 신중하게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 판결로 빛이 바랬다.

 국내 첫 2G 종료 시도였던 만큼 다른 사업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는 1600만명에 달하는 2G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가입자 수가 많아 구체적인 종료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종료 추진 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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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