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약관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동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신청 5백1건 가운데 계약과 관련한 신청건수가 19.2 %인 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자차량을 판매한 경우가 20.8%인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할부보증사에 잔여 할부금을 일시에 청구한 경우가 15.6%인 15건、 소비자가 지불한 차량인도금 및 할부 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경우가 14.6%인 14건 순이다. <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