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프린터(LBP)의 주요 소모품인 토너의 공급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중소소모품 업계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삼성전자가 오림전산을 비롯、 레이저텍 한국 OA 등 3개 소모품업체와 10여개 유통사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특허법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던 지난 3월.
기소 대상업체중 10여개 유통사들은 삼성과 합의에 도달、 삼성측에서 고소를 취하했으나 오림전산 레이저텍 한국 OA 등 3사가 삼성의 이같은 공세에 정면으로 반발、 법적대응을 불사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야기했다.
당초 이번 싸움이 양측 모두에 소송에 따른 자금압박과 매출부진을 안겨줄것이 뻔해 늦어도 지난 9월말까지는 합의를 도출、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던 관련업계의 예상과 달리 현재 이 분쟁은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종결시기 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밝히는 주요 기소이유는 불량토너의 유통으로 인한 자사 AS 정책차질 및 소모품 판매량 감소로 인한 영업방해、 타사의 모방에 따르는 개발의욕 상실 등 3가지.
올초 삼성전자의 LBP를 사용하던 소비자들 중 일부가 "출력물이 검게 인쇄 돼나온다"며 AS를 요구해 오자 이를 조사한 삼성측에서는 불량토너의 사용으로드럼에 잉크가 고착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원인조사에 착수했었다. 이와함께 삼성 LBP에 채용되는 토너판매량 중 삼성이 생산하는 제품이 전체의 30%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던 시장조사결과는 실지 이번 기소의 가장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BP라는 하드웨어 보다는 그에 따르는 소모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던 삼성측의 마케팅에 일대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프린터의 경우 내부에 장착되는 소모품이 엔진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특성 이있어 소모품에 관한한 엔진개발업체가 1백%의 이권을 지니게 돼있는 원칙 에비추어볼 때 30%의 시장점유율은 삼성의 마케팅을 휘청거리게 하기 충분 했던 것.
하지만 삼성 LBP에 사용되는 토너의 경우 정품보다 이들 중소업체의 제품 이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시장상황이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주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제일제네랄과 유니온케미칼을 통해 토너를 OEM생산하기 때문에여기서 발생하는 마진만큼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어 저가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오림전산을 비롯한 중소업체들은 삼성전자가 토너를 출하하기 전 반드시 했어야 할 의장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단속근거가 없을뿐아니라 토너에 들어가는 잉크 또한 일본으로부터 수입、 독자권이 없다고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토너가 엔진에 종속된다는 점과 잉크의 농도조절 등엔진제조업체만의 비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모품을 제조、 같은 제품인양 판매했던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분쟁과 관련해 소요된 비용이 소모 품판매액보다도 많지만 정도영업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 소모품업체들은 "직접 생산.판매를 통한 저가의 소모품 공급은 고객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삼성의 법적인 해결방법에 불만을 터뜨리고있어 삼성과 영세소모품업체간 분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