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토픽] 도메인 네임 분쟁 정책규정 어떤것인가

인터넷상에 홈 페이지 구축을 서두르면서 타인 혹은 타사에 의해 이미 등록된 도메인 네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총괄하는 미국 네트워크 솔루션 (NSI)사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이 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업이나 기관들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 무료로 이들에게 제공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ibi는 최근 법률 지우너팀을 구성하고 이같은 개정 규정을 입수,번역해 자신들의 홈 페이지(http;//www.ibi.net)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 9월9부터 발효된 이 규정의 핵심은 NSI는 더 이상 도메인 네임 분쟁의 조정자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 당사자들간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도메인 네임을 두고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들간에 직접 해결이 어려울 경우 NSI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집행하겠다는 것과 적절한 기준에 의거한 분쟁이 제기된다면 도메인 네임을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법률적 분쟁거리로 등장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서 NSI는 한 발을 뒤로 빼고 있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기업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규정은 우선 최상위 단계 도메인네임인 com, org, gov, edu와 net안에 속하는 제2단계 도메인네임들은 「선등록 선제공(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의해 등록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도메인네임 등록시 NSI는 그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등록자체 혹은 그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신청자 (등록자)는 자신의 도메인네임에 대한 선정에 책임을 지고NSI는 도메인네임의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해 등록자와 제3자인 제소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I는 여기에 제3자인 제소인에 대해 소송절차상에서나 실체법 적용면에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SI는 도메인 네임 「유보」와 관련해 등록자가 NSI로 부터 분쟁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에 관해 규정된 공문서를 제공하지 못할때 등록자가 새로운 도메인네임의 할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의 사용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NSI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또는 등록자가 명시된 기간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도메인네임을 「유보」상태에 놓아둔다고 밝혔다.

도메인네임이 「유보」상태에 있는 경우, 등록자에 의해 등록된 그 도메인네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NSI는 「유보」상태에 있는 도메인네임을 복위시키는 절차와 관련,관할 사법기관, 즉 미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의하여 적절하게 확증된 임시 혹은 최후 명령으로써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분쟁의 결과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지 명시된 통고를 받게되는 경우, 혹은 NSI 가 논쟁의 해결책과 관련된 당사자들로부터 분쟁의 해결안으로써 기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접수하는 경우등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국내기업들의 도메인 네임 분쟁은 이번에 NSI가 규정한대로 법률적 해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법률 체계가 다른 미국법에 대한 무지,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대기업의 경우 해외 이미지 실추등의 우려등으로 대부분 일정한 계약금을 주고 선 등록된 네임을 사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전쟁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기업에 제공해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