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케이블TV 전송망사업 대접전 (4);중계유선방송

2차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지정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무선접속방식과 함께 등장한 중계유선방송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NO우선 지정은 2차 NO지정 뿐아니라 종합유선방송국(SO)과의 전송망계약과정에서 한국전력이나 무선접속방식 제안자들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2차NO지정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인식됐던 한국통신이 참여신청을 포기할 움직임이어서 중계유선망은 2차NO 지정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함께 유선망을 담당할 중계유선의 2차NO지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의 2차 NO우선지정과 관련,「지정을 신청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중계유선방송시설의 50%이상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열린 2차NO 사업자설명회에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참여폭을 40개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현재 1백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NO지정 대상지역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5백18개사.이 가운데 시설장비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적정수준 갖췄다고 판단하고 2차 NO지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중계유선사업자는 27%수준인 1백 38개 정도이며 지역대비로는 3분의 1수준이다.

물론 정통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결격사유를 갖는다」고 명시해 놓고있어 법인을 신설하지 않는 한,참여폭은 40~50여개에 그칠 수도 있다.또한 2차SO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중계유선의 참여업체수는 더욱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분위기는 2차 NO사업에 참여하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전송망지정과는 별도로 중계유선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움직임이다.2차SO사업에 지배주주 또는 소액주주 형태로 참여했던 중계유선사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2차SO선정과는 별개로 2차NO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사업권 획득이후,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전제할 경우 2차NO지정에 참여할 중계유선사업자의 참여폭은 1백여개에 달할전망이다.다만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중계유선시설 해당설치지역만 단독으로 신청할 것인지,아니면 다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함께법인을 설립하여2차 지정을 신청할지가 불명확하다.

지금까지의 움직임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볼때 2차SO사업구역에 대한 지정신청보다는 해당시설 설치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2차NO지정 신청가능성이 높다.망사업의 기본속성상 SO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할때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선접속방식을 준비중인 사업자들과 연합형태로 참여할 경우에는 SO사업구역 전체에대한 신청으로 발전할 수 있다.무선접속방식을 바탕으로 참여할 기업들의 경우 무선만을 제안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유무선 혼합망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들의 파트너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무선접속방식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역시 중계유선망에 대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