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4사, 美 퀄컴에 특허료 인하 요구

미국 퀄컴社가 가지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특허 중 일부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특허가치 상실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CDMA기술을 도입한 국내 업체들이 퀄컴측에 기술료 감면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社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맥슨 등 국내 CDMA 4사는 이번 주 안으로 모임을 갖고 퀄컴측에 기술사용료 인하, 불합리한 조항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식문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CDMA 특허상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이번 미국 특허청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본지 6월 13일자 1면 머리기사 참조> 이를 위해 이들 업체는 우선 미국 법률전문가를 통해 최근 미국 특허청이 판결한 「최종 부결판정」이 갖는 법률적 가치와, 문제가 된 일부 기술이 전체 CDMA 특허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법률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CDMA 4사는 기술 사용료의 환불문제와 함께 △CDMA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불과 CDMA기술이 포함된 칩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이중으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문제 △순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 배터리, 범용부품 등 실제 CDMA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까지 기술사용료가 책정되고 있는 문제 △내수제품과 수출제품의 로열티 차별화 문제 등 불합리한 조항 수정도 동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퀄컴측에 보내질 공문에는 순매출액의 5.25~6.5%를 지불하는 로열티 인하와 13년으로 정한 로열티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미국 특허청의 최종 부결판정이 기술사용료의 원천적인 환불 등 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뒤집을 만큼의 효력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기술료 인하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 등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업체들은 CDMA기술과 관련된 순수 로열티로만 작년에 3백억원 정도를 퀄컴측에 지불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 로열티가 1천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