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지난 5년간 판매한 부분까지 특소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며 업체별 실사작업에 나서면서 에어컨 업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에어컨 설치에 들어가는 동관 등 설치자재도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설치자재에 대해서도 에어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지난 5년간 특소세를 소급적용할 경우 에어컨 업체들은 약 1000억원 가량의 특소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어컨 업체들은 『에어컨 설치자재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관 등 일반적인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소세를 추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그동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해주는 설치자재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해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소세 부과대상이라며 소급추징하겠다는 것은 세수확대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