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면세점 논란

 재정경제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면세점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매입가격기준)으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육성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정면 반발하고 나서 이의 처리문제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시 면세점 인하 문제는 이번주 초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 수단인 스톡옵션 비과세 축소는 지금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벤처기업 육성을 의심케 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반대입장은 스톡옵션제도가 우수 인력의 전문지식 및 정보·기술력과 기존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더없이 훌륭한 제도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이 97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기부여된 스톡옵션의 최초 행사일이 2000년 4월로 아직 세제혜택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제도를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손상을 준다』고 재정경제부의 조치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 99년 10월 말 현재 스톡옵션 부여 기업은 벤처기업 400개사를 포함해 총 433개로 분석되고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등록기업 중 벤처기업은 2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은 향후 새 천년 새롭고 가장 유망한 경제활동 및 생산주체로서 자금이나 세제, 인력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확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성과 제고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