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의 기사응시 기준은 대졸 및 예정자, 전문대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기타 4년 실무로 되어 있으며 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 및 예정자, 기타 학력은 실무경력 2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시험의 경우, 공고 전기과를 나온 사람은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력이 더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과정과 동일한 4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영문과나 체육학과 졸업자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사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학문과 상식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격분야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능력이 더 중요하다. 기사시험에 합격할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4년씩이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다.
공무원이나 다른 자격시험도 학력이 폐지되는 추세가 아닌가. 정부가 학력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현행 학력 위주인 국가기술자격시험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철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