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등록취소제도를 종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 가운데 이달 말까지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다음달 매매거래정지기간(4월 1∼6일)을 거쳐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 중에는 일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