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13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지재권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등 산재권관련 법률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징역형이나 벌금형 가운데 어느 한쪽만으로 형벌을 주던 관련 규정을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또 침해자 외에 침해 행위와 연관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인은 10억 이하의 벌금, 개인은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산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종전 「침행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단위 물품당 이익액을 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해 권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산재권 관련법 개정안은 산재권 침해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형량이 절도죄(6년이하 징역)나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낮아 침해 행위가 충분히 예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