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구역 활성화 예상

이달 22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제도가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3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기존에 건물 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했던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건물 단위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지역 단위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개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하고 진흥구역 입주업체도 세제혜택, 병역특례, 정부 프로젝트 참여시 가산점 부여,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우선 설치, 초고속 통신망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진흥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신청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업체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와 충남 테크노파크(아산) 등 2개 기관 및 업체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친 데 이어 현재 최종 심의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산시와 영남대가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달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 현재 광주창업지원센터와 현대그룹이 추진중인 목동 벤처밸리가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달 하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벌써부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체나 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물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는 부산소프트웨어산업단지, 전주소프트웨어 및 영상특성화단지, ETRI창업지원센터, 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선대 산학협력관 등 6군데가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