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가명, 남)은 얼마전 테크노마트 4층의 K수입가전 매장에서 CD플레이어를 17만원에 구입했다. 갖고 싶어했던 제품인 만큼 기분 좋게 사용했는데 2주일 정도 지난 후 다시 테크노마트에 들렀다가 같은 제품이 9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이 17만원에 구입한 제품이 무려 절반 값에 판매되는 것이 이씨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참을 수 없었던 이씨는 당초 구입한 K매장을 방문해 2주간 사용은 했지만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테크노마트 소비자보호센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접 개입해 적정가격 이상의 차액을 환불토록 했다.
소비자들은 전자상가가 가격은 싸지만 불친절하고 바가지를 쓸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전자상가에서는 종종 소비자들과 상인간의 마찰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가에서 이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하나둘씩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 각 상가 상우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고객만족(CS) 향상 노력이 최근에는 보다 조직화되고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각 상가의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했다고 판단하거나 상인의 불친절로 마음이 상했을 때, 또 지나친 호객행위로 물건을 차근히 고를 수 없어 불편을 겪었을 때는 부담없이 전화 또는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테크노마트 상우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전자상가도 고객들에게 백화점과 같은 친절을 보여주지 않으면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며 『최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 상가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