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업계, OSB 프로그램 송출 관련 SO에 강력 반발

프로그램공급(PP)업체들이 자체채널을 통해 유사위성방송인 OSB 프로그램을 전송하려는 케이블TV방송(SO)업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P업계는 최근 『SO협의회가 OSB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위해 최근 전국 77개 SO에 OSB 프로그램 송출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SO들이 신규 PP 채널조차 제대로 전송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사위성방송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PP업계는 또 SO가 OSB 프로그램을 송출할 경우 지상파방송을 녹음·녹화해 내보낼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중 OSB 프로그램 송출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방송위에 제출키로 했다.

OSB는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프로그램과 선동렬 야구 등을 24시간 송출하는 유사위성방송채널이다.

이에대해 SO협의회는 『방송위에 OSB 프로그램의 송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SO가 직접사용채널의 편성주체가 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며 『송출이 성사될 경우 OSB로부터 홍보기여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채널로 OSB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를 원하는 SO는 지상파 녹음·녹화·드라마를 위주로 한 OSB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년 4월까지 자체채널을 통해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SO는 그동안 녹음·녹화채널 운영금지로 인해 전송하기 어려웠던 지상파 녹음·녹화·드라마 등을 프로그램 단위로 내보내는 한편 OSB측은 내년 정식PP 등록에 앞서 SO에 대한 사전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O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SO가 OSB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은 프로덕션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내보내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녹음·녹화 프로그램을 방영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SO의 질의에 답변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OSB 채널 전송을 허용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도 『방송법상 SO가 자체채널로 녹음·녹화 프로그램을 최대 몇 시간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통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P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SO가 OSB의 녹음·녹화 프로그램을 장시간 편성해 실질적으로 녹음·녹화 채널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체채널 운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