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연·기금 출자 확대를

국내 벤처캐피털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연·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로크업(lock-up)시스템」의 철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 주관아래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11월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업계 전문가들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벤처캐피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의 벤처펀드출자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은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털의 80% 이상이 연금이나 재단에 의해 공급되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 149개사 중 65개사가 개인투자자에 의해 설립될 정도로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며 『벤처투자의 속성상 장기투자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연기금같은 자금의 벤처캐피털 유입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특히 『주주가 누구냐야 따라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는 벤처캐피털의 속성상 연기금의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기금의 벤처투자는 벤처기업 성공의 일부를 전국민에 배분하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전제하며 『특히 국민연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곽 사장은 이어 『현재 신규 등록 벤처기업에 투자지분이 10% 미만인 벤처캐피털은 3개월, 10%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되는 데 반해 등록 직전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은 등록 후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에만 로크업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시장 안정에도 실익이 없고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악재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광 벤처네트워크그룹 사장은 『벤처캐피털 선순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기금의 일정비율이 벤처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로크업시스템의 경우 초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벤처캐피털만 주식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만 보호하는 차별대우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토론자로 나선 고정석 일신창투 사장은 『현재 국내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벤처캐피털시장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외국 연기금 등 해외자금이 국내 벤처펀드에 자유롭게 출자 가능하도록 역외펀드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