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AV부품 구입시 주의요망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차장 등지에 임시 판매대를 개설해놓고 자동차용 오디오와 TV 등 고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로부터 일단 제품을 구입하면 해약하기 어려워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이 모두 167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4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외판원들은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3∼5명씩 조를 이뤄 운전자에게 접근해 200만∼300만원대의 고가 제품을 판매한 뒤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5월 노상에서 D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동차용 오디오와 TV 등을 229만원에 구입한 S씨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같은 제품을 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측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20%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준 소보원 자동차통신팀장은 『충동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