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콘텐츠 유료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료 콘텐츠 요금청구 및 수납과 관련, 이통사와 무선 콘텐츠사업자(CP)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무선CP들은 콘텐츠 유료화와 관련, 일부 이통사가 이달 입금분부터 어음결제 방식을 적용키로 했으며 과금관련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CP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선게임 콘텐츠 업체 M사를 비롯한 무선CP들은 최근 LG텔레콤으로부터 『본사 방침에 따라 1월달부터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에 있어 1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기존의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바뀌었으므로 각 업체에서 어음체결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CP들은 현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어음제를 실시하는 것은 영세한 CP의 자금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CP는 『콘텐츠 대금 정산에서 청구과정을 거쳐 실제로 대금을 받는 데 적어도 2∼3개월이 걸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몇개월을 소요하는 것은 CP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CP에 대한 어음결제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내용을 곧 CP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CP들은 또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들이 과금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과금관련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으로 가공된 데이터만을 보내와 CP로서는 이통사만을 믿고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없이 타사의 자료에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유료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됐지만 실제 콘텐츠 사업자와 이통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이라기보다 이통사의 편의를 위주로 비즈니스가 진행돼 무선콘텐츠 유료화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