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링스코리아(지사장 김종대)는 8년 동안 진행된 자일링스와 알테라간의 특허권 분쟁소송이 최종 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라 알테라는 일괄현금지불 방식으로 자일링스에 20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됐으며 양사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상호특허사용권과 향후 5년간 양사간의 특허소송을 금하는 특허 평화합의서에 동의했다.
지난 93년 자일링스가 알테라의 ‘플렉스8000’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분쟁소송은 알테라가 자일링스에 대해 맞고소를 하고 95년 자일링스 ‘XC5200모델’에 대해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법정투쟁이 계속되다가 지난해 11월 미 지방법원 배심원이 자일링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5월 연방법원 배심원이 다시 이 평결을 뒤집은 바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