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벤처캐피털의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도 투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동안 법으로 금지돼 왔던 벤처기업간 주식교환도 전면 허용된다. 인수합병(M&A)에 따른 현행 합병계약서 공시기간도 종전에 비해 5개월 이상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주식회사 위주인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유도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그동안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노출, 자본조달 및 사채발행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드러내 왔던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인적결합으로 기술·기능 축적에 유리하고 설립절차가 간단한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수인 300인으로 상향조정, 벤처기업의 유한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사원 총회의 별도 결의에 따라 유한회사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창업 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의 유한회사 출자를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회사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그동안 법으로 금지돼 왔던 기업간 주식교환제도의 도입을 허용해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길을 열었다. 이 주식교환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기청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의 한도를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설정, 자기주식을 취득토록 하는 한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교환주식 의무보유기간 설정 및 주식교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벤처기업간에 자율적이면서 신속한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M&A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도 종전의 절반인 7일로 단축했다. 또 주주총회 2주일전부터 합병후 6개월까지로 규정됐던 현행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을 총회 7일전부터 합병후 1개월까지로 고쳐 5개월 가까이 기간을 단축시켰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시설 지정 근거만 규정됐던 현행법에서 빠졌던 지정 취소 및 지정 요건 등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중기청은 집적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 지정 취소 및 지정 요건을 법으로 이관하고 시설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도입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